하태경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 발의, 현 중3 대입부터 수시전형 근거 활용
-개정안, 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IB 이수성적도 참고하도록 해... 교육현장 준비기간 고려해 현재 중3부터 적용
-개정안은 적어도 수시전형에 IB를 반영할 근거가 돼 IB 이수학생의 대학 진학의 길 넓어질 수 있어
-토론식 수업·서술형 평가로 이루어진 IB는 주입식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많아... 교육부장관,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의미 있다고 밝혀
-현재 IB는, 전국 8개 교육청 및 225개 학교에서 시행 중이나 대학입시에는 반영 안 돼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이 2·6월 두 차례 개최한 세미나에서 공론화된 IB 입시연계 요구를 담은 것
-하태경 의원, “개정안은 현행 입시에 IB를 반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 만들고자 한 것... IB 교육과정이 공교육 체계에서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
□ 6월 30일(금)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IB입시반영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IB(국제바칼로레아)가 공교육 내에서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시제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 개정안은 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IB 이수성적도 참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적용시점은 학생과 교육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현재 중3이 대학 신입생이 되는 해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 개정안의 특징은 IB를 대학 신입생 선발의 참고자료에 포함한 만큼, 적어도 수시전형에 IB를 반영할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현재 IB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IB 이수학생은 수능 최저점수 요건이 없는 학과에만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의거해 'IB 선발전형'이 생긴다면 IB 이수학생의 대학 진학의 길이 넓어질 수 있다.
□ 창의력이 요구되는 AI시대에 단순 주입식 교육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 인식이다. 이에 토론식 수업과 서술형 평가로 구성된 IB가 주입식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IB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 교육부에 따르면, IB는 현재 전국 8개 교육청과 225개 학교에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사실상 공교육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입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IB 이수학생의 입시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이 2·6월, 두 차례 개최한 세미나에서 공론화된 IB의 입시연계 요구를 담았다.
□ 하태경 의원은 “개정안은 현행 입시에 IB를 반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은 “IB 교육과정이 공교육 체계에서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IB입시반영법은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 외 김승수·류성걸·박정하·백종헌·위성곤·장동혁·정경희·정우택·홍석준·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처] [보도자료] 하태경, “IB 입시반영법 발의!IB(국제바칼로레아) 성적, 대학의 신입생 선발 참고자료로 활용...수시전형에 IB를 반영할 근거 만들어”|작성자 하태핫태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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